헌법재판소

2025헌마122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26 재판취소
청구인정○○
결정일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자 2024재노41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8. 26. 2025헌마974),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