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 유한회사와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6. 28.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7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다212296) 2025. 8. 15.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는 △△ 유한회사와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6. 28.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7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8.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다212296) 2025. 8. 15.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