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1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15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강천규, 김정용, 조정현, 최정욱, 왕건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주병기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유정훈, 이제연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 주식회사의 관계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청구인은 □□와 사이에 2014. 6. 1. △△ ▽▽점(이하 ‘▽▽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정한 가맹계약을, 2016. 3. 1. △△ ◇◇점(이하 ‘◇◇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2. 28.까지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2020서경0432
(1)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에게, □□가 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②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홈서비스(배달주문)를 도입하면 월 매출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였고, ④ ▽▽점 및 ◇◇점 가맹계약 체결 전 영업양도를 승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무인포스기기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으며, ⑤ ▽▽점과 관련하여 약정한 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점과 관련하여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2. 3. 6.자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0서경0432).
(가) 위 신고내용 ①, ②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경고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신고내용 ③에 대하여는 월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도 이를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신고내용 ④에 대하여는, ▽▽점의 경우에는 영업양도 승인 당시 □□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1호,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고, ◇◇점의 경우에는 □□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인정되나, 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신고내용 ⑤에 대하여는, ▽▽점의 경우에는 홈서비스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는 내용, 홈서비스 도입을 이유로 신고인의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고, ◇◇점의 경우에는 판촉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행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의촉구(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다. 2022서가0461
(1) 청구인은 2021. 12. 27. 피청구인에게, □□가 ① 청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②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③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았고, ④ ▽▽점 계약당시 가맹희망점의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2. 3. 6.자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2서가0461).
(가) 위 신고내용 ①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신고내용 ②에 대하여는, ▽▽점 계약서 및 ◇◇점 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신고내용 ③에 대하여는, ▽▽점의 경우 해당 행위가 2014. 6. 1. 발생한 행위인데,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설정하여 표기하게 하는 규정(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이 최초 시행된 것은 2014. 8. 14.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1호,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고, ◇◇점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법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신고내용 ④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의 전제가 되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서경0432 사건에서의 무혐의 결정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2022서가0461 사건에서의 ◇◇점 영업지역 설정 관련 무혐의 결정 및 ▽▽점 예상매출액 미제공 관련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2020서경0432 중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에 관한 심사절차종료 결정 부분(이하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점 구입 강제행위에 관한 심사절차종료 결정 부분(이하 ‘▽▽점 구입강제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점 불이익 제공행위에 관한 심사절차종료 결정 부분(이하 ‘▽▽점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점 구입 강제행위에 관한 무혐의 결정 부분(이하 ‘◇◇점 구입강제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점 판촉행사 강요행위에 관한 주의촉구(무혐의) 결정 부분(이하 ‘◇◇점 판촉행사 강요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및 공정거래위원회 2022서가0461 중 ◇◇점에 관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표기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 부분(이하 ‘◇◇점 영업지역 미표기행위 관련 결정’이라 한다), ▽▽점에 관한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심사절차종료 결정 부분(이하 ‘▽▽점 예상매출액 미제공행위 관련 결정’이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하며,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결정들을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관련 결정
□□ 직원인 윤○○ 및 정○○가 청구인에게 "▽▽점의 현재 매출은 4,000만 원 가량인데, 홈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향후 순매출 6,0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권이다."라고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나. ▽▽점 구입강제행위 관련 결정
□□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신 인테리어 및 유니폼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및 유니폼의 변경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영업양수를 승인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점의 인테리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다. ▽▽점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결정
청구인이 ▽▽점 홈서비스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는 인근의 △△ ◎◎점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홈서비스 약정의 이행을 거절하다가, 2015. 12. 말경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으로부터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화성▽▽점을 이전시키는 대가로 ▽▽점 홈서비스 약정을 이행하였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라. ◇◇점 구입강제행위 관련 결정
□□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대신 주방기기 및 무인포스기기를 들여놓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영업양수를 승인받기 위하여 주방기기 및 무인포스기를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마. ◇◇점 판촉행사 강요행위 관련 결정
청구인은 2019.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5,000원 이상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치킨버거를 무료로 증정하는 판촉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탓에 주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의촉구(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바. ◇◇점 영업지역 미표기행위 관련 결정
청구인은 2016. 3.경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 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제공받지도 못하였다.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사. ▽▽점 예상매출액 미제공행위 관련 결정
청구인은 2014. 6. 1.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1) 관련 법리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사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을 기대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헌재 2025. 2. 27. 2021헌마828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청구인은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 □□로부터 ‘▽▽점의 현재 매출은 4,000만 원 가량인데, 홈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6,0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상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2014. 6. 1.경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는 2021. 6. 1.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처분시효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에게 □□의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점 구입강제행위, ▽▽점 불이익제공행위, ◇◇점 구입강제행위, ◇◇점 판촉행사 강요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 12. 27. 피청구인에게 □□의 ◇◇점 영업지역 미표기행위, ▽▽점 예상매출액 미제공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행위들에 관하여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청구인은 2014. 6. 1. □□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인 □□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4.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 결국 위 행위들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특수한 법률적ㆍ사실적 관계에 관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