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5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5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6. 1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을 이유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상심사를 신청하여 2021. 1. 5. 공상처리가 되었고, 2021. 6. 3. 재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아 2021. 12. 1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훈련 중 상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2021. 6. 18.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4.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요건심의결과 및 신체검사 일정 안내)를 받았다. 위 통지에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급수 판정을 받고, 신원조회결과 법 적용 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2. 3. 22. 의무경찰과 현역병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군인 재해보상법’ 사이에 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6조 제1항 제3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상의 상이급여금이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장애보상금과 그 액수 및 판정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정한 조항이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정한 조항이며,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1항은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상이급여금 액수나 상이등급 판정기준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그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의무경찰이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구체적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로 결정되는데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상이처는 추간판탈출증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2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6. 체간의 장애 중 가. 장애 측정방법 6) 추간판탈출증 나)항 및 나. 상이등급 내용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이라 한다) 및 ③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중 상이급여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78/10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52/10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39/10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이등급 인정기준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상이급여금도 더 적으므로 의무경찰은 군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군인은 수핵 탈출증에 해당할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상이등급이 인정되지만 의무경찰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술을 전제로 상이등급이 인정된다. 또한, 군인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3배(제4급), 4.5배(제3급), 6배(제2급), 9배(제1급)를 장애보상금으로 받지만, 의무경찰은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419/1000을 곱한 금액의 3.9배(6, 7급 상이자), 5.2배(2급-5급 상이자), 7.8배(1급 상이자)를 상이급여금으로 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의무경찰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군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청구인이 문제 삼는 평등권 침해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1)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나,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등 참조) 등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헌재 2015. 6. 25. 2013헌마128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 내지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 중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나. 상이등급 내용에 따르면,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6107’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은 ‘7급 6109’로 판정받는바, 이처럼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불확정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요건사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등급의 결정은 의사의 판단에 기초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이나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 헌재 2024. 3. 28. 2020헌마1272 참조).
청구인은 2021. 12. 14.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급수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청구인이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의무경찰대법에 따른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35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선 고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6. 1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을 이유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상심사를 신청하여 2021. 1. 5. 공상처리가 되었고, 2021. 6. 3. 재신체검사결과 5급 판정을 받아 2021. 12. 1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훈련 중 상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2021. 6. 18.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4.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5-S1’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요건심의결과 및 신체검사 일정 안내)를 받았다. 위 통지에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급수 판정을 받고, 신원조회결과 법 적용 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22. 3. 22. 의무경찰과 현역병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군인 재해보상법’ 사이에 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6조 제1항 제3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상의 상이급여금이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장애보상금과 그 액수 및 판정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의무경찰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정한 조항이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정한 조항이며,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1항은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상이급여금 액수나 상이등급 판정기준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그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의무경찰이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은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구체적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로 결정되는데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상이처는 추간판탈출증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2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4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6. 체간의 장애 중 가. 장애 측정방법 6) 추간판탈출증 나)항 및 나. 상이등급 내용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이라 한다) 및 ③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중 상이급여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78/10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52/10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419/1,000) X 39/10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이등급 인정기준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상이급여금도 더 적으므로 의무경찰은 군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군인은 수핵 탈출증에 해당할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상이등급이 인정되지만 의무경찰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술을 전제로 상이등급이 인정된다. 또한, 군인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3배(제4급), 4.5배(제3급), 6배(제2급), 9배(제1급)를 장애보상금으로 받지만, 의무경찰은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에 따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419/1000을 곱한 금액의 3.9배(6, 7급 상이자), 5.2배(2급-5급 상이자), 7.8배(1급 상이자)를 상이급여금으로 받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의무경찰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군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청구인이 문제 삼는 평등권 침해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
(1)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나,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등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등 참조) 등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헌재 2015. 6. 25. 2013헌마128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 내지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절차에 적용되는 규범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 중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나. 상이등급 내용에 따르면,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6107’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은 ‘7급 6109’로 판정받는바, 이처럼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불확정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요건사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등급의 결정은 의사의 판단에 기초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로소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은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이나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이등급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 헌재 2024. 3. 28. 2020헌마1272 참조).
청구인은 2021. 12. 14.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급수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청구인이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현재로서는 청구인이 의무경찰대법에 따른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급여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