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고일2025. 9.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971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97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립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신고합니다.’라는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외 □□(○○ 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구인 △△(□□ 원장), 청구인 ▽▽(○○대 교수), 청구인 ◇◇(△△ 원장), 청구인 ◎◎(○○ 팀장), 청구인 ▷▷(□□ 팀장), 청구 외 ◁◁(△△ 국장)은 각 인사위원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2020. 2. 4. 김포 (주소 생략) ○○ 3층 회의실에서 ‘시설 및 시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2차 심의’의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처분’ 결정을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위 1.항 기재 7인은 1.항 기재 지위에서, 그리고 청구인 ⊙⊙(▽▽ 팀장)는 인사위원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2020. 2.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징계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의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인 고소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3.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이하 생략)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고소인이 □□(○○ 원장)과 ○○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고소인이 이전에 한 공익신고와 관련이 없어 불이익조치와 공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고소인이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여 공익신고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인정되는 사실
(1)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으로, 1981. 10. 27. 설립되어 서울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두고, ○○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약 140명이 상시 근무하며, 고소인은 2016. 2. 1. ▽▽에 입사하여 ○○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고소인은 2016. 12. 2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립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고 요양등급을 받게 한 후 요양시설로 전원조치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여 자립시키고, 요양병원 입원 후에 퇴소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3) 고소인은 2018. 10. 18. ‘긴급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8. 11. 15. ‘○○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에 입주한 장애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각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원장은 부임 전 ○○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과 ○○ 원장의 위 ①항과 ②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④ ▽▽은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범죄를 숨기기 위해 ○○ 폐쇄 및 매각 추진하여 장애인의 강제 전원 및 종사자의 해고 추진, 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모두 퇴소시키고 ○○ 시설의 매각 추진, ⑥ 장애인들은 입소비를 납부하고 ○○에서 평생 거주를 약속받았으나 약속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추진, ⑦ ○○은 매각 전담(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담(TF)팀원은 정규직을 보장받고 ○○의 매각을 통해 횡령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보신만 추구한다’는 취지(이하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이라 한다)이다.
(4) ▽▽ 인사위원회는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다.
(5) 고소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 고소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면서도 그 이유 부분에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 중 ②, ③, ⑤, ⑦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①, ④, ⑥)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경기2019부해1582/부노58 병합).
(6) 한편, 고소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대표이사를 상대로 장애인 유기 및 학대 등 신고 관련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은 이 사건 신고 및 그 신고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을 이유로 해임된 것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대표이사)에게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해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제2019-422호).
(7) ▽▽과 ○○은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24. ‘고소인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2019. 10. 31.까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해고 통보 취소에 따른 복직 통보를 하였다.
(8)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 대하여 ‘시설 및 시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를 이유로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2020. 2. 26. ‘징계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를 하여 고소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20. 2. 4.자 징계와 2020. 2. 26.자 징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징계’라 한다).
(9) 한편, ○○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여부를 위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리적, 실체적 검토를 위해 회의를 1차례 연장하였고,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사건 징계에 이르렀다.
(10) 고소인은 2020.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 원장인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한편, 2020. 4.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신청을 하였다.
(11) 고소인의 위 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피신청인(▽▽)이 고소인에게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서 2019. 9. 4.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징계사유 중 ②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경기2020부해785/부노37 병합),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2020. 6. 22.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는 2019. 9. 4.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며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신청인(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결정 2020제2분과250호).
(12) 한편, 고소인은 2021. 1. 18. ○○으로부터 시설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2021. 2. 18. 해고되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8. 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면서 ‘2021. 2. 18.자 해고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신고와 2021. 2. 18.자 해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1구합78572).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38020) 및 상고(대법원 2024두3511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4.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3)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2021. 12. 30.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172),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판단
가.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공익신고"란 같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징계’를 불이익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6호 나목).
(2) 고소인이 2016. 12. 2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2020. 2. 4. 및 같은 달 26.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소인에게 한 이 사건 징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이는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662 판결 등).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6. 8. 위 징계사유 중 ②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징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다. 고의 인정 여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청구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된 고소인을 다시 복직시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 후 고소인이 배포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리적, 실체적 검토를 위해 1차례 회의를 연장하였고,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징계는 2019. 9.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인사위원인 청구인들은 고소인이 배포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고소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와 이 사건 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2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고일2025. 9.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971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97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인 ○○(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립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신고합니다.’라는 공익신고를 하여 2019. 9. 2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외 □□(○○ 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구인 △△(□□ 원장), 청구인 ▽▽(○○대 교수), 청구인 ◇◇(△△ 원장), 청구인 ◎◎(○○ 팀장), 청구인 ▷▷(□□ 팀장), 청구 외 ◁◁(△△ 국장)은 각 인사위원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2020. 2. 4. 김포 (주소 생략) ○○ 3층 회의실에서 ‘시설 및 시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2차 심의’의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인 고소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처분’ 결정을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위 1.항 기재 7인은 1.항 기재 지위에서, 그리고 청구인 ⊙⊙(▽▽ 팀장)는 인사위원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2020. 2. 2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징계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의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인 고소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3.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항
공익신고자 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이하 생략)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고소인이 □□(○○ 원장)과 ○○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여 이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고소인이 이전에 한 공익신고와 관련이 없어 불이익조치와 공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고소인이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여 공익신고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인정되는 사실
(1)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으로, 1981. 10. 27. 설립되어 서울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두고, ○○을 포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 약 140명이 상시 근무하며, 고소인은 2016. 2. 1. ▽▽에 입사하여 ○○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고소인은 2016. 12. 2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립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 및 학대에 대해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고 요양등급을 받게 한 후 요양시설로 전원조치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여 자립시키고, 요양병원 입원 후에 퇴소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을 유기하고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3) 고소인은 2018. 10. 18. ‘긴급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8. 11. 15. ‘○○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에 입주한 장애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각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 폐쇄 및 매각 추진, ② 원장은 부임 전 ○○ 폐쇄추진단으로 비밀리에 활동, ③ ▽▽과 ○○ 원장의 위 ①항과 ②항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 ④ ▽▽은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범죄를 숨기기 위해 ○○ 폐쇄 및 매각 추진하여 장애인의 강제 전원 및 종사자의 해고 추진, ⑤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모두 퇴소시키고 ○○ 시설의 매각 추진, ⑥ 장애인들은 입소비를 납부하고 ○○에서 평생 거주를 약속받았으나 약속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추진, ⑦ ○○은 매각 전담(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담(TF)팀원은 정규직을 보장받고 ○○의 매각을 통해 횡령에 따른 책임 회피 및 보신만 추구한다’는 취지(이하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이라 한다)이다.
(4) ▽▽ 인사위원회는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19. 4. 11. 고소인을 해고하였다.
(5) 고소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이 고소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면서도 그 이유 부분에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 중 ②, ③, ⑤, ⑦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①, ④, ⑥)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경기2019부해1582/부노58 병합).
(6) 한편, 고소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대표이사를 상대로 장애인 유기 및 학대 등 신고 관련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고소인은 이 사건 신고 및 그 신고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을 이유로 해임된 것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대표이사)에게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해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제2019-422호).
(7) ▽▽과 ○○은 위 결정에 따라 2019. 10. 24. ‘고소인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2019. 10. 31.까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에 임해 달라’는 취지의 해고 통보 취소에 따른 복직 통보를 하였다.
(8) ○○ 인사위원회는 2020. 2. 4. 고소인에 대하여 ‘시설 및 시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를 이유로 고소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2020. 2. 26. ‘징계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를 하여 고소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의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20. 2. 4.자 징계와 2020. 2. 26.자 징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징계’라 한다).
(9) 한편, ○○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여부를 위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리적, 실체적 검토를 위해 회의를 1차례 연장하였고,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사건 징계에 이르렀다.
(10) 고소인은 2020.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 원장인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한편, 2020. 4.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는 신청을 하였다.
(11) 고소인의 위 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8. ‘피신청인(▽▽)이 고소인에게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서 2019. 9. 4.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징계사유 중 ②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경기2020부해785/부노37 병합),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2020. 6. 22.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는 2019. 9. 4.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며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신청인(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결정 2020제2분과250호).
(12) 한편, 고소인은 2021. 1. 18. ○○으로부터 시설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2021. 2. 18. 해고되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8. 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면서 ‘2021. 2. 18.자 해고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신고와 2021. 2. 18.자 해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1구합78572).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38020) 및 상고(대법원 2024두3511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4.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3) 청구인들과 공범인 □□(○○ 원장), ◁◁(△△ 국장)은 2021. 12. 30.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 2. 2.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172),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판단
가. 공익신고 해당 여부 및 불이익조치 존재 여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공익신고"란 같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징계’를 불이익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6호 나목).
(2) 고소인이 2016. 12. 2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2020. 2. 4. 및 같은 달 26.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소인에게 한 이 사건 징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형사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이는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려워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1662 판결 등).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6. 8. 위 징계사유 중 ②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징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다. 고의 인정 여부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청구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된 고소인을 다시 복직시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 후 고소인이 배포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리적, 실체적 검토를 위해 1차례 회의를 연장하였고, 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쳐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징계는 2019. 9.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인사위원인 청구인들은 고소인이 배포한 긴급공지사항 등 내용 중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고소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와 이 사건 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