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0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0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6. 5. 2012헌아85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