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4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4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별지 2 피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사14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별지 2 피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