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9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최영
피 신 청 인 나주시
대표자 시장 윤병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최창석, 이형구
본 안 사 건 2023헌라6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9.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