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2011. 9. 19.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2012. 2. 3.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자(2012초기761, 2012. 6. 25.), 이에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다투고 있어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그 결과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