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6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범죄사실로 2025. 1. 10.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이에 검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5. 9. 24. 모두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16740).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94).
이에 청구인은 항소이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6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범죄사실로 2025. 1. 10.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828). 이에 검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5. 9. 24. 모두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16740).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2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694).
이에 청구인은 항소이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할 수 있으니 헌법을 위반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