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5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아454 결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83 결정에 명백한 판단누락이 있음에도 판단누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