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0르2085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므1342)하여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었는바, 법원사무관은 2012. 3.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28. 폐문부재되자, 2012. 4. 12. 청구인에게 발송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송달’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위 발송송달 사실을 알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인 2012. 5.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이유서 미제출’(민사소송법 제429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2므1342).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기각의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발송송달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