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7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사건조작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