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60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6253 담보취소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조차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