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81

민원 처리결과 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1 민원 처리결과 취소
청 구 인 류○○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2020. 12. 18. ○○은행 ○○지점에서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2024. 1.경 대출금리를 1.4%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변동금리를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대출약정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고정금리를 유지시켜 달라며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취지로 종결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2025. 10. 1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민원 처리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민원 처리결과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