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0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0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교도소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라 한다),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교도소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라 한다),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