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86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6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24. 7. 9.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27). 청구인은 2024. 10. 31.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24노40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1. 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8509, 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14.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86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24. 7. 9.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24고합27). 청구인은 2024. 10. 31.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24노40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1. 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8509, 이하 위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14.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