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5"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9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605"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