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7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