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범죄행위를 접수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기관인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하였는데, 경찰청이 법집행을 해태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청원법,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경찰청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민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경찰청의 ‘법집행 해태·방조’, ‘작위의무이행불행사’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민원 접수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