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1. 25. 2023고합773 판결).
나.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위 범죄사실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다.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두 죄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죄’를 처벌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부분 등의 적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 8.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24. 8. 23.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10. 1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