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반드시 회부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과, 이○○ 대통령 형사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에 비하여 청구인의 모욕죄 사건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도1302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소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모든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