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0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4. 4. 17.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5. 8. 13.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10.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3721, 이하 항소심 및 상고심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잘못 해석ㆍ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음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여 내린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주장은 결국 그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