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 5. 9.경부터 2023. 6.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과 식재료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2023고정1109), 항소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2024노1415),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 9. 30. 2025도12429).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편집된 CCTV 영상사본과 진정성 없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검토 없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검사의 증거제출 등 소송행위, 재판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1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1415 판결, 대법원 2025. 9. 30.자 2025도12429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 5. 9.경부터 2023. 6.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과 식재료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2023고정1109), 항소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2024노1415),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 9. 30. 2025도12429).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편집된 CCTV 영상사본과 진정성 없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검토 없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검사의 증거제출 등 소송행위, 재판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정110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1415 판결, 대법원 2025. 9. 30.자 2025도12429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