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16

본인확인 절차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6 본인확인 절차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0.경 용인시 ○○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그 작성 후 성명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하여, 2023. 7. 17.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경찰관이 음주단속현장에서 지문 또는 사진 등으로 단속 대상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그러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7. 17.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시점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25. 10.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