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24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4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 생략)경 임용된 ○○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사람으로서, ○○시장이 2020. 6. 30. 2020년 하반기 6급 승진대상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자 2020. 7.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위 승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099,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05, 대법원 2024두34825).
나. 이후 ○○시장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자 법원은 2024. 11. 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2414),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545, 대법원 2025무620).
다. 청구인은 ○○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5. 7. 21.자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10. 21.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에서 이미 위 소송비용의 부과와 그 금액의 다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다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