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35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35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오기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1848 검사의 수사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420, 61421호, 2024년 형제32764, 65514호), 청구인의 변호인은 검사 수사개시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항고’라 한다).
나.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2025. 2. 25.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037호로 공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208호로 재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는 다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25. 3. 4. 이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5. 3. 4. 자 2025보2 결정).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8.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1848).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2.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5초기803).
라.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그런데 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은 다툼의 실익이 없어 이 사건 준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