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71
의료기술재평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71 의료기술재평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문창섭
피청구인1. 보건복지부장관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는 의약품 등의 제조ㆍ생산ㆍ판매 및 신약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이고, 청구인 김○○은 신경교육종 4기 진단을 받아 청구인 ○○가 취급하는 ‘싸이모신 알파 1’ 종양치료제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 약제에 대하여 의료기술재평가를 시행하여 그 보고서를 2025. 7. 31. 내었는데, 보고서는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 ○○는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하였고, 청구인 김○○은 자신의 보건권 내지 건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은 양호하나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71 의료기술재평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문창섭
피청구인1. 보건복지부장관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는 의약품 등의 제조ㆍ생산ㆍ판매 및 신약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이고, 청구인 김○○은 신경교육종 4기 진단을 받아 청구인 ○○가 취급하는 ‘싸이모신 알파 1’ 종양치료제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 약제에 대하여 의료기술재평가를 시행하여 그 보고서를 2025. 7. 31. 내었는데, 보고서는 기존 통상적인 암 치료에 ‘싸이모신 알파 1’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 ○○는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하였고, 청구인 김○○은 자신의 보건권 내지 건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은 양호하나 추가적인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술재평가행위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