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72

감정인 출장여비 예납 요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2 감정인 출장여비 예납 요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4나115363 사건의 원고로, 해당 사건에서 실시된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사무관이 청구인에게 감정인 출장여비를 예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납 요구행위’라 한다) 및 청구인이 법원사무관에게 예납한 감정인 출장여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는데도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예납 요구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2025.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감정인여비 예납에 관한 보정권고를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0. 3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민사소송법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6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은 감정인에 대한 여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즉 감정인 출장여비의 책정 및 예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미 예납된 여비에 대하여 법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청구인의 환급요청에 응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