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0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0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곽○○
피청구인서울지방경찰청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11. 11. 자 보정명령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였고, 청구인은 2025. 11. 17. 자 보정서를 통하여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을 다툰다고 밝혔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통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개시 부작위’, ‘고소인 조사지연 부작위’ 등과 같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