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1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1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6. 12.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536).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475).
나. 이후 청구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544,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6. 4. 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76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