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별표 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관할이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30. 무고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226),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법원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전 재판 계속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중 의성지원 관할 구역 중 ‘군위군’ 부분, 위 법 제4조 제6호 [별표 8] 중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5초기41),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하여 의성지원 출석이 어려우며, 위 검사가 의성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건관계자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판관할과 관련된 법규들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 법규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8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별표 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관할이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30. 무고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226),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법원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9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전 재판 계속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중 의성지원 관할 구역 중 ‘군위군’ 부분, 위 법 제4조 제6호 [별표 8] 중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부분 및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5초기41),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하여 의성지원 출석이 어려우며, 위 검사가 의성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건관계자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판관할과 관련된 법규들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 법규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