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9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5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254 결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 자 (창원)2025초기24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결정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