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91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1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256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1. 4. 자 2025초기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직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접수 거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91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256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1. 4. 자 2025초기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 직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접수 거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