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195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4.자 (창원)2025초기23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5헌바29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초재195 재정신청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4.자 (창원)2025초기23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지금까지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