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9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9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280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초기1173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