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01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결정일: 2012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01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청 구 인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대표자 정○호
2. 정○호
3. 김○라
4. 박○웅
5. 고○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이헌제, 박소형
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발전 및 친목 등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정○호, 김○라는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청구인 박○웅, 고○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2)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은 2010.경부터 성남시 소재의 경원대학교와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1. 4. 29. 피청구인에게 2012. 3. 1.자로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여 두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폐합 승인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사항 중 하나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통·폐합 승인처분에 의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한 것이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근거규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대학의 명칭은 대학 통·폐합 승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학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경원대학교의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의 정관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경원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7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소를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
청 구 인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대표자 정○호
2. 정○호
3. 김○라
4. 박○웅
5. 고○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이헌제, 박소형
피 청 구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발전 및 친목 등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정○호, 김○라는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청구인 박○웅, 고○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2)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은 2010.경부터 성남시 소재의 경원대학교와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2011. 4. 29. 피청구인에게 2012. 3. 1.자로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여 두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폐합 승인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사항 중 하나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통·폐합 승인처분에 의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7. 11.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에 대하여 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은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면서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할 것을 승인한 것이나, 대학 통·폐합에 관한 근거규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대학의 명칭은 대학 통·폐합 승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대학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경원대학교의 졸업생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의 정관변경절차 등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경원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67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6. 청구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소를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