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7월 26일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인 청구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채로 덕풍파출소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부득이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온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출발시 지인인 김○숙이 이미 택시요금을 선불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김○숙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택시요금의 선불 여부 내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좀더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검토 및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수사나 입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김○숙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택시요금의 선불 여부 내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좀더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검토 및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수사나 입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제23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제23조 제1항
결정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오○수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4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2.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년 형제368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감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년 형제36834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기사로서 2010. 10. 7. 04: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모범약국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경기54바○○○○호 신장택시에 피해자 조○윤(여, 31세)을 태우고 피해자 집 부근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가던 중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고, 그즈음 하남시 ○○동 817-6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같은 날 04:50경 하남시 ○○동에 있는 덕풍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파출소로 가던 도중 택시에서 내리려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파출소까지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택시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 내지는 사기죄의 현행범 체포로서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쟁점
(1) 이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자 집 부근에 도착하여 요금 3천 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김○숙이 탑승 시에 미리 요금을 선불하였으므로 더 줄 요금이 없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수사기록 32면).
(나) 이에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자고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인근 덕풍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던 차에, 택시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다시 밀어 넣고 그 때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약 10분간 택시를 운행하였다(수사기록 24면, 91면).
(2) 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것인바, 피해자는 처음에는 택시에 동승하여 파출소까지 가는데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동승을 거부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이 강제로 저지하고 덕풍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최소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동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순간부터는 청구인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점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대한 수사미진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받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청구인의 주장, 즉 청구인이 피해자 또는 그 지인이라는 김○숙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해 택시요금청구권을 적법히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요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명백히 표시한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당초 행선지인 파출소로 데려간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실상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곧바로 파출소에 데리고 간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 곧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는 언니’라는 김○숙이 출발 시 청구인에게 택시요금으로 3천 원을 선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22면), 김○숙이 이 사건에 개입되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고(수사기록 24면), 피청구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죄책이 김○숙의 진술내용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요금을 선불로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고 발뺌하면서까지 경찰서로 택시를 몰고 갈 이유는 없는 등 범행의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김○숙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택시요금의 선불 여부 내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좀더 면밀히 수사하여 결국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검토 및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수사나 입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오○수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4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2.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년 형제368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감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년 형제36834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택시기사로서 2010. 10. 7. 04: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모범약국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경기54바○○○○호 신장택시에 피해자 조○윤(여, 31세)을 태우고 피해자 집 부근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가던 중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고, 그즈음 하남시 ○○동 817-6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같은 날 04:50경 하남시 ○○동에 있는 덕풍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파출소로 가던 도중 택시에서 내리려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파출소까지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택시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 내지는 사기죄의 현행범 체포로서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및 쟁점
(1) 이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자 집 부근에 도착하여 요금 3천 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인 김○숙이 탑승 시에 미리 요금을 선불하였으므로 더 줄 요금이 없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수사기록 32면).
(나) 이에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자고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인근 덕풍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던 차에, 택시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다시 밀어 넣고 그 때부터 덕풍파출소까지 약 10분간 택시를 운행하였다(수사기록 24면, 91면).
(2) 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것인바, 피해자는 처음에는 택시에 동승하여 파출소까지 가는데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동승을 거부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이 강제로 저지하고 덕풍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최소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 동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순간부터는 청구인에 대한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점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대한 수사미진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받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다.
청구인의 주장, 즉 청구인이 피해자 또는 그 지인이라는 김○숙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해 택시요금청구권을 적법히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요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명백히 표시한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당초 행선지인 파출소로 데려간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1항)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실상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 곧바로 파출소에 데리고 간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1항)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 곧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 또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는 언니’라는 김○숙이 출발 시 청구인에게 택시요금으로 3천 원을 선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수사기록 22면), 김○숙이 이 사건에 개입되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고(수사기록 24면), 피청구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죄책이 김○숙의 진술내용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요금을 선불로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고 발뺌하면서까지 경찰서로 택시를 몰고 갈 이유는 없는 등 범행의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김○숙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택시요금의 선불 여부 내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좀더 면밀히 수사하여 결국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검토 및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수사나 입증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감금죄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