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3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송○○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가 고령 및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5카기26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25라267호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025. 10. 29. 위 2023재나24 사건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3재나24 사건의 재판부가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판결을 강행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이 사건 결정’ 및 청구인의 모인 송○○의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재나2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 및 제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재나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