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4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42 재판취소 등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5. 1. 9.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합9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8. 20.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5노13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0. 30.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고(대법원 2025도14885 결정,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②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대법원 결정, ③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이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