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46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6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변호사)
피 청 구 인 국무총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임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1. 국무회의에서 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여 인사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이 사건 TF’라 한다)를 정부 각 기관별로 발족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TF를 발족하기로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국무조정실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TF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및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이 이 사건 TF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TF의 발족 및 활동 등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46 불이익 조치 공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변호사)
피 청 구 인 국무총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임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1. 국무회의에서 위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여 인사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이 사건 TF’라 한다)를 정부 각 기관별로 발족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TF를 발족하기로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국무조정실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TF는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및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이 이 사건 TF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TF의 발족 및 활동 등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