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56

접견실 내 대화 속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6 접견실 내 대화 속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1. 10. 청구인의 어머니와 접견하였는데,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 내용을 청취·기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참조).
이 사건 접견참여행위는 2025. 11. 10.경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소장이 교도관을 참여시켜 대화 내용을 청취·기록하게 한 행위가 그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