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58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58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14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이후 청구인이 재차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15. 2025헌마1300).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558 공소제기처분취소
청구인윤○○
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9.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14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9. 3. 2024헌마728). 이후 청구인이 재차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15. 2025헌마1300).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