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62
공무상 병가 내부결재 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62 공무상 병가 내부결재 절차 위헌확인
청구인○○
피청구인○○우체국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우체국장’, ‘□□우체국장’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하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우체국장 및 □□우체국장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던 당시 청구인의 상급자)가 청구인의 공무상 병가신청을 결재하지 않고 방치·거부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1. 11. 2025헌마12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562 공무상 병가 내부결재 절차 위헌확인
청구인○○
피청구인○○우체국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우체국장’, ‘□□우체국장’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하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우체국장 및 □□우체국장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이 ○○우체국에 근무하던 당시 청구인의 상급자)가 청구인의 공무상 병가신청을 결재하지 않고 방치·거부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1. 11. 2025헌마12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