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67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 국회의원은 2024. 10. 7.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연봉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고, 세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발언이 아동을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의 상징’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국회의원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3. 21. 2025-001537호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9110)을 제기한 2025. 6. 18.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발인에 불과할 뿐 ○○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67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 국회의원은 2024. 10. 7.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연봉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고, 세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발언이 아동을 ‘한국 사회 소득 불평등의 상징’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국회의원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3. 21. 2025-001537호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9110)을 제기한 2025. 6. 18.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고발인에 불과할 뿐 ○○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