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26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