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6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합2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07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0. 16. 자 2020도12111 결정).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자 2025재고합9 결정).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자 2025로52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1. 5. 자 2025모1982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1. 17.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