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71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1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입생 모집공고가 여자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입학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중 ‘여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함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부분이 여성 수형자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한편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모집공고에는 여자 수형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신입생 모집공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71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입생 모집공고가 여자 수형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입학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6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중 ‘여자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함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는 부분이 여성 수형자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한편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모집공고에는 여자 수형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위 신입생 모집공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