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613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13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499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