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72

약식기소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2 약식기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와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에 관한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기소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나.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신병원 입원조치, 특정인의 추행과 스토킹 등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거나 그에 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